접대비 한도

2019.12.31개정

 

1. 기본한도 = A * B * 1/12

A= 1천200만원 (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백만원)

B= 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

 

2. 수입금액별 한도

가. 100억이하   : 0.3퍼센트

나. 100억~500억 : 3천만원 + (수입금액-100억원) * 0.2퍼센트

다. 500억 초과 : 1억1천만원 + (수입금액-500억원) * 0.03퍼센트

 

2020년 1월 1일 시행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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